2017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
모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패용하게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각 유디치과에서는 첨부된 유디치과 명찰찰용 및 내지교체양식 안내문파일을 확인하시고,
첨부된 명찰내지 교체양식을 이용하여, 해당하는 란의 이름 변경 후 프린트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절취선을 따라 칼을 이용하여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※ (재단에 따라 양식지가 잘 들어가지 않거나, 헐거워 질 수 있습니다)
문의사항 있으시면 내선번호 2226번 또는 22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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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아래의 직위, 직능, 이름 기재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으로 반드시 아래 표기를 지켜주셔야 합니다.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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